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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6. 00:20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올려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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