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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4. 22:53경 서울 강남구 D 스크린골프장에서 E과 함께 골프연습을 하였다.

그곳에서 E이 평소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고 추근거리는 F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말리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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