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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8 2013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 범행으로 6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1. 00:48경 목포시 C에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한 E 택시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깬 뒤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및 500원짜리 동전 합계 5만 원 상당을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가거나 훔치려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나 제1의 나.

항 범죄 사실은 당초 이 법원 2012고약5045(2013고정229)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가 취소되고 2013고단618호 사건에 공소사실로 추가된 것이다. .

피고인은 2012. 8. 9. 09:2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안에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안 옷걸이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미치코런던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67만 원(일만 원 권 110매, 오만 원 권 10매, 오천 원 권 14매), 현대신용카드 1매, 수협예금통장 2매, 농협예금통장 2매, 새마을금고통장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229】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9:2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카운터 안에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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