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2000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어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어 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