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4. 30.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초경 C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는데,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 성관계를 맺는 등 서로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를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C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