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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0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창호공사분야를 ㈜E 대표로부터 2012. 10. 22. 금 5,500만원, 2012. 10. 11. ‘전북지역 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를 금 1,700만원, 2012. 12. 19. ‘무주국민체육관 건립공사’를 금 4,600만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창호공) 6명을 사용하여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금액미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2.까지 창호공으로 일한 F의 임금 4,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4명의 임금 합계 11,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제시 G 소재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인인 ㈜H 대표로부터 D병원 신축공사(1) 중 금속공사 등을 495,000,000원, ㈜I 대표로부터 전북지역도서관 및 교육원 신축공사(2) 중 금속공사 등을 465,000,000원, ㈜J 대표로부터 무주국민센타 건립사업 건축공사(3) 중 금속공사 등을 422,994,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창호공사 부분을 현장(1)에 대하여 5,500만원, 현장(2)에 대하여 1,700만원, 현장(3)에 대하여 4,600만원에 각각 하도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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