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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2가단19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329,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 소외 에이치엔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외 4필 지상에 신축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억 2,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공사 등을 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9.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 7,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완료 후 직접 지급하고, 다만 공사대금의 증감에 관하여는 향후 양자가 논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19. 피고 및 재산법인 A재단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의미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3,7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 사건 약정 이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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