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위 학원 영어강사인 피해자 D(당시 38세)에게 “E이 운영하는 F학원 자리로 학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을 이전한 후 바로 돌려 줄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6. 11.경 E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E으로부터 보증금 지급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강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1. 출금내역,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