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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가단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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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정하기는 하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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