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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215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B구역(서울 성북구 C 외 479필지 총면적 47,050㎡의 대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이하 ‘B구역’이라고만 한다

)의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하여 2014. 2. 26. 피고의 승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2) 원고는 B구역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 B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만 한다]. 나.

임시 주민총회 개최 승인 1) 2014. 2. 26.경 참가인이 구성될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D은 2014. 8. 20. 사임하였고, 2016. 3. 4. E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 한편 토지등소유자 총 527명 중 F를 비롯한 120명(이하 ‘F 등 120명’이라 한다)은 2016. 1. 19.경 참가인의 추진위원들 중 최고 연장자이던 G에게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주민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G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6. 1. 25.경 피고에게 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주민총회 개최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2. 3.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 F’를 수신자로 하여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주민총회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총회안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임, 일시: 2016. 3. 30. 14:00 예정 , 장소: H교회"로 하는 주민총회 개최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소식지 발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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