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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3: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휴대폰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 분실접수 상담을 하러 갔는데 직원 등이 불친절하다며 가게 내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자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 2피의자 싸우는 장면 캡쳐에 대하여, ‘E’ 매장내 CCTV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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