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부킹을 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피해자 C)의 기재
1. 피해자 C 부상사진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