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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6. 5. 17.자 항소이유보충서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다툼의 경위와 그 양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해자 A 등의 집단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주먹이 위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에 스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해자 C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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