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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2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349호 사건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8. 3.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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