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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91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9. 7. 23.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8. 7.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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