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2015년 초에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5. 7. 24.경 별거하였고, 2015. 10. 13.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7. 9. 5.경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소송을 대비하며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호의 전세계약이 만료하여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리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로 ‘경기 구리시 H건물, I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J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96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15. 9. 21. 의정부시 K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G 명의로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22.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M은행 계좌에 보유하던 19,531,468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39,131,468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명2154)과 관련하여, 2018. 5. 2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별관 3층 제10호 법정에 출석하여, M은행 일반예금 437,979원과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