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종이 박스에 담긴 대마 약 110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19: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비닐로 포장된 대마 약 0.2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 00:00 경 서울 강남구 G 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편의점 판매용 커피 플라스틱 통의 은박지로 만든 덮개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통 안으로 스며드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 경 화성시 H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 있는 담배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감정서, 관련 판결문,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선고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