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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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