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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307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6.경 월세 50만 원을 내는 아들의 형편을 덜어주려고 피고가 집을 사는 데 보태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가 돈이 모자란다며 2018년 연말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1.까지 200만 원을 갚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800만 원 중 제1심 일부 인용금액인 100만 원을 제외한 3,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2) 또 원고는 피고의 아들 치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

나. 판단 1) 차용금 3,700만 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3.경 아들인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7. 30. 작성한 각서에는 ‘차용금 4,000만원. 2018. 7. 30.부터 매월 10일에 50만원씩 변제’라고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차용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작성한 위 각서에 의하면, 위 차용금 중 50만 원씩이 2018. 8.부터 2025. 3.까지 매월 10일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8년 연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차용금 중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20. 6. 24.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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