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별지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4/5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나머지 1/5 공유지분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와 C, D, E, F 등 5명은 2013. 6. 5. 별지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1 내지 5 토지는 G이 H로부터 대습상속 받았고, 그 후 1971. 10. 20. G의 장자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81. 8. 31. I, E, F, D, 피고 명의로 각각 1/5 공유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순번 6 청주시 흥덕구 J 토지, 순번 7 K 토지는 원래 L(M의 장손이다)이 소유하던 N 토지(나중에 O, P로 분할된 다음 J, K 토지로 각각 등록 전환되었다)에서 각 분할되었다.
O 토지에 관하여 1981. 8. 28. C, E, F, D, 피고 명의로 각 1/5 공유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8 청주시 흥덕구 Q 토지는 R 소유의 S 토지에서 등록 전환되었다.
S 토지는 본래 R 소유였다가, 1932. 4. 1. R, T 등 8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5. 2. 27. C, E, F, D, 피고 명의로 각 1/5 공유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청주시 흥덕구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1. 5월경 청주시 흥덕구 J 토지(별지목록 1 기재 순번 6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청주시는 2011. 11. 24. 원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보상금을 196,629,4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그 보상금 중 1/5 비율에 해당하는 39,325,880원을 수령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V씨의 세보도는 별지 세보도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7, 8, 12, 13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