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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17. 22: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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