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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19고정19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선적 연안들망어선 B(9.77톤, 디젤 755마력)의 선장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0:01경 전북 군산시 연도 남서방 약 6.5해리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연안선망어구를 사용ㆍ조업하여 고등어 치어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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