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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홍대 입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7:1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이 쳐 먹고 운전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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