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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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 1) 인정되는 부분 원고가 2009. 9. 23.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판석쇠세척기 제조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불판석쇠세척기를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합계 48,138,689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 하에 만들어진 불판석쇠세척기를 피고들의 허락 없이 판매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입은 모든 피해 보상(1억 5,000만원)을 하기로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들이 불판석쇠세척기를 출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완성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6조 피고들은 판매 수량에 관계없이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원고와의 협의 하에 물품출고 후 최대 1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출고 후 대금 지불이 위 사항에 의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 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기간은 2009. 9. 23.부터 2014. 9. 23.까지로 한다. 2)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피고들의 주문으로 자재를 구매가공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한 대금이 4,694,967원, ② 피고들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원고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발생한 임가공비가 11,501,800원, ③ 피고들이 제품의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별도로 발생한 자재비 및 별도 납품 부품대금이 11,994,940원, ④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납품단가를 합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