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전기용품관련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12. 20.부터 2014. 1. 27.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8,707,000원 어치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받은 대금이 4,907,000원이라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전기용품관련 자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8,707,000원 어치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는 당심 재판장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납품계약의 당사자와 체결 방식, 납품 상대방, 물품의 현존 여부 등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 3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들의 아들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의 위 주장에 피고들의 아들이 피고들을 대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당심 변론 종결 후 피고들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7. 5. 4.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추가 제출한 원고 직원의 진술서인 갑 제5호증, 녹취록인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