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한회사 코아에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퇴비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L시청 시장 부속실 및 시장실 등에 침입하여 축산분뇨를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L시 측에서 2014. 9. 15.까지 유한회사 코아로 하여금 퇴비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는데, 2014. 9. 10.경 유한회사 코아가 임의로 퇴비공장 신축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L시 측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분별력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L시장과 합의하였고, L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다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