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150마력의 권양기는 I갱 제2사갱 내부에 현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한 권양기는 250마력짜리로 이는 피해자가 낙찰받은 것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250마력짜리 권양기를 매도한 것을 절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유체동산경매조서 및 인도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령군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I갱 내에 있던 유체동산 일체를 2,100만 원에 낙찰받아 인수하였고, 그 목록에는 50마력짜리 권양기와 150마력짜리 권양기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100만 원에 일괄적으로 경매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경락물을 가지러 갔는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못 가져가게 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 광차 7대, 함석 400장을 주고 경락물을 가져가기로 합의한 후 다른 경락물들은 모두 가져왔는데 마지막으로 권양기만은 피고인이 절대로 못 가져간다고 하면서 버티는 바람에 그냥 그곳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권양기가 경매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가 내 장비들을 떼어간다는 말을 듣고 보령으로 내려와서 피해자가 장비를 못 떼어 가도록 한 후에 당시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서 내 장비들을 경락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관계가 원인무효라서 J회사과 석탄공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당시에 J회사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