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9. 피해자 C에게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1,0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낙찰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경매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 뒷번호가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2,000만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5. 30. 의정부시 E주택 102호(이하 ‘E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 중 계약금으로 139만원을 사용하고, 2006. 7. 4. 위 금원 중 380만원, 3,484,9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매 투자처인 포천시 F빌라 가동 303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 등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고, 2006. 6. 27. 양주시 G빌라 202호(이하 ‘G빌라’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위 금원으로 계약금 156만원, 등기비, 일부 잔금 등을 지급하며, 2006. 7. 7. 낙찰 받은 E빌라를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2006. 7. 27. 낙찰 받은 G빌라를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등기이전하며, 2009. 6. 12. 위 G빌라를 I에게 매도하고, 또한 2007. 1. 19.경 위 E빌라를 J에게 3,4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