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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104호, 1113호, 1207호, 1607호, 1804호에서 ‘D’ 및 ‘E’ 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104호, 1113호, 1207호, 1607호, 1804호에 침대,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고, ‘F’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J’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종류에 따라 15만 원 또는 29만 원을 선불로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G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업소 게시 글 및 업소 후기 캡 처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범행에 사용된 영업 폰 문자 내역 등, 범행장소 오피스텔 수색 현장, 게시판 후기 사진 등

1. 영업 폰에 저장된 성 매수 남들 연락처 내역

1. 입주자카드( 사본), 방 실 정산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통한 영업기간 특정, 피의자 영업기간 특정)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2016. 5. 11.부터 2017. 6. 22.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손님 8명을 받았다는 진술 과, 최저 한의 대금 15만 원의 성매매 알선 1회 당 피고인이 얻는 수익금이 5만 원이라는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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