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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08호, 1113호, 1509호를 호실 한 개당 하루 5만원에 빌린 후 ‘C’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 D(여, 26세), E(여, 30세), F(여, 23세)을 고용하여 손님 한 명당 8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 ‘G’, ‘H’, ‘I’에서 손님을 구하는 광고를 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J에게 일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오피스텔 청소, 손님 안내 및 카운터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위 오피스텔 608호, 1113호, 1509호에 위 성매매여성들을 대기하게 하고 J에게 손님 K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J은 남자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받고 1509호로 안내한 후, F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5.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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