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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300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부터 C 행정관리 부 산하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 건물에 있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의 결재란에 ‘ 행정부장 대리 ’로서 서명 날인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건물의 승 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행정관리 부 총무과장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건물에 설치된 승강 기의 관리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승강기번호 E,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라 한다 )에 대하여 정기 검사 만료 일인 2014. 9. 3. 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5. 5. 27.까지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① 위 C 건물은 F 소유이나 C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C는 사무처장 산하에 조직 복지부, 안보 부, 행정관리 부가 있고 각 부에 부장과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4. 2. 1.부터 C 행정관리 부 산하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③ C 사무처 장인 G은 2011. 9. 7.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 승강기법’ 이라 한다) 제 16조의 2가 정한 승강기 안전관리 자로 선임되어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았으나, G이 2012. 9. 30. 사무처장 직에서 해임된 이후 2013. 1. 15. H 이 사무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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