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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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