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1행 아래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5행의 ‘별로도’를 ‘별도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① 원고들이 2009. 10. 16. 피고로부터 설계불부합에 따른 토공유용계획 변경 시행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 사건 1공구 내 암성토 가능물량 검토 및 운반거리성토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를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1. 8. 19. 피고에게 1차 실정보고를 할 때까지 무려 2년가량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운반공종을 시행하였고, 아무런 이의 없이 2009. 12. 3.부터 2012. 12. 2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전물량에 대하여 이 사건 운반공종의 계약단가인 1,755원/㎡을 적용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② 피고가 2011. 11. 18. 이 사건 사후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이 사건 사전물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추후 별도 검토 예정’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일 뿐이고, 검토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금액조정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변경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또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들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