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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11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7. 5. 2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342,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7. 5.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일용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평균 1주일씩 무단결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고,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1개월에 4, 5일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상근성계속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일용근로자로 계약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보다 월 988,915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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