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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4도6428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 제 318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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