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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7:20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정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신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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