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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9: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건물공사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휘둘렀는데, 피해자 D(남, 6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칼로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부위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공사관계자인 피해자 E(남, 67세)이 과도를 휘두르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뒷머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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