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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15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 측은 2014. 5. 8. 원고에게 2014. 6.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4. 7. 31.부터 공탁일인 2014.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709,589원(120,000,000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 26일/365일) 중 지연손해금과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임대차보증금 1,709,589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1,709,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495)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제기한 가압류이의 신청사건(위 법원 2014카단80102)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청원인이 거짓으로 밝혀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3번이나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2014. 5.경 피고 측과 통화하면서 이사 준비를 위한 계약금을 요구한 다음 피고 측에 현관 열쇠를 제공하거나 관리비 등을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디지털도어락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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