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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3,740만 원에 대해 2018. 1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721,309원 상환하겠다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시가 4,990만 원 상당의 렉 서스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선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렸고( 위 4,990만 원 중 나머지 3,493만 원은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 목적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인도한 행위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됨), 특별한 수입이 없이 약 1억 3,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매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고 현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74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심사 대내외정보,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변제 내역, 피의자 대출 내역, 부산은행계좌 내역서, 신용정보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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