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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상가 사무실에서, 18,900,000원 상당의 D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6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662,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3. 7. 1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7,6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 12.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채권 추심 전산기록 사진

1. 자산 양수도 계약, 매도 증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심사 표, 중고차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 종결 후인 2017. 12. 18. 12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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