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322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6,422,863원 및 그 중 261,2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 B의 채무존재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