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부가가치세법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