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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135』 피고인은 2019. 10. 1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355』 피고인은 2019. 10. 22. 01:0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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