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7. 01:0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의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