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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62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10. 1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 666-2 산업로 북쪽 방향 도로의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38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미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차로변경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4,000원과 그중 968,80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8. 5. 18.(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8. 30.(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15,200원(항소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2019. 5. 9.(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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