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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8고단10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총 12일(휴일 제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도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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