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충남지부 조직국장, D는 C노조 충남지부 직무책임자, E는 C노조 충남지부 F 건설현장의 현장총책, G는 C노조 충남지부 탱크분회장으로, C노조 충남지부는 2014. 7.경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F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사측이 C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를 다른 지역 현장으로 발령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향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C노조 충남지부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헐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8. 29. 07:30경 위 F발전소 소방설비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농성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를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F 소방설비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집회 당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서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소방설비공사 현장에 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당시 집회가 있던 장소는 위 서문 앞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곳 역시 위 서문 안쪽 약 4 내지 5미터 정도이며,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소방설비공사 현장은 위 서문으로부터 약 1km 안 쪽에 있다.
안으로 들어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