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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6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을 구입하여 화성시 G에 있는 (주)H로부터 임차한 탱크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같은 업체에서 출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사휘발유로 판매하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솔벤트는 (주)I로, 톨루엔은 (주)J로, 메탄올은 (주)K으로 출고한 것처럼 출고증을 작성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08. 11. 1. (주)H 저장소에서 탱크로리 기사인 L, M, N, O 등으로 하여금 탱크로리에 솔벤트 12,600리터, 톨루엔 5,000리터, 메탄올 2,400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수원시에 있는 P 주유소 등으로 운송하게 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경부터 2009.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682만 리터, 시가 102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였고 위 사실에 대하여 화성동부경찰서는 2009. 2. 4.경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수원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후배인 Q에게, ‘내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네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나 대신 수사를 받으면 너의 가족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Q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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