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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10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횡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구상금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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