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5S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E( 여, 47세) 과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F ’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0:3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5S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위 피해자 E 과의 성관계 사진 및 성기 사진, 다른 피해자 G( 여, 47세) 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F’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웹 페이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얼굴을 가린 사진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사진의 신체 노출 수위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란물 유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